시설급여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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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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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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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장기요양기관 -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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