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 지원 내용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접수처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