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지원 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접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