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접수 기관 보건소
  •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 내용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중복지원제외)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노인 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자격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접수처

  • 접수 기관
    보건소
  • 전화 문의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