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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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지원 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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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연중신청가능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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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전화 문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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