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 접수 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지원 형태 현금(감면)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접수처

  • 접수 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전화 문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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