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 지원 내용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장애인등록증

접수처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