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 지원 내용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교육부 민원 상담실/02-6222-6060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