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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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
지원 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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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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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도로교통공단 -
전화 문의
도로교통공단/1577-1120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