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지원 형태 현금(감면)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접수처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전화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