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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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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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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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시·군·구청 -
전화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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