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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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
지원 내용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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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대부금 확인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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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시·군·구청 -
전화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