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접수 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 지원 내용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명서류
    2. 피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등)
    3. 통장사본
    4. 그밖에 검찰이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접수처

  • 접수 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전화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