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
전화 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