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 접수 기관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 전화 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