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접수 기관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 지원 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ㅇ 어 선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
    ㅇ 비어선 :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접수처

  • 접수 기관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 전화 문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