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접수 기관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 지원 형태 현금(융자)
  • 신청 기간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 지원 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접수처

  • 접수 기관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 전화 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울산시청/051-229-3021
    경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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