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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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
지원 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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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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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
전화 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울산시청/051-229-3021
경기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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