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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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및「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양식산업발전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국비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운영에 필요한 토목공사,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및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 가온․ 냉각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용량 공사비 포함, 거리공사비 제외),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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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8호서식]
<공통사항>
1.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2.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회보서 제출)
3.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4.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어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5. 지하수를 열원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허가)서류 제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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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시·군·구청 -
전화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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