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생물 구제(기생충)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지원 형태 현물
  •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 지원 내용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입 등
    - 해당 지자체 등에서 어류 양식장 예찰 및 모니터링 중 기생충 발견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입비* 지원(최대 5회)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24.7.19)에 따라 기생충 구제제 구입 시 처방전 발급 필요
    - 원인 규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현지조사 비용)
    ㆍ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구입비 지출 불가(현장 기생충 확인 시 구제 약품 지원)
    -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 경비
    ○ 지원조건 : 국고 100%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접수처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전화 문의
    부산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8
    인천광역시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57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