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 접수 기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담당자
  • 지원 형태 현물
  •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 지원 내용
    ○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접수처

  • 접수 기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담당자
  • 전화 문의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3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041-635-7898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
    전라남도 해양수산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