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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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지원 내용
○ 방역교육,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드는 경비
- 방역교육* 비용(식비 제외), 방역업무 수행을 위한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방역관 및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방역복 포함), 방역사업 및 질병진단에
필요한 제경비(시약 및 재료비**, 홍보물 제작 비용, 단 소독제, 투약·치료제 제외)
* 방역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위탁 계약 시 시·도에서 일괄 계약 추진 가능) / ** 질병진단에 필요한 시약 및 시료채취 비용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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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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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시·군·구청 -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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