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 접수 기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지원 형태 현물
  • 신청 기간 연중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 지원 내용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

접수처

  • 접수 기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전화 문의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