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지자체 사업 공고시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지원대상)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지원 내용
    ○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지자체 사업 공고시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지자체 공고에 따름

접수처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