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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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
지원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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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연중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어선원부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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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
전화 문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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