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지원 형태 현금(융자)
  • 신청 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접수처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전화 문의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
    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