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 접수 기관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 지원 형태 기타
  • 신청 기간 해당사건 접수후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 지원 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 지원 형태
    기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해당사건 접수후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접수처

  • 접수 기관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 전화 문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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