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 접수 기관 관할 세무서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 지원 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 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접수처

  • 접수 기관
    관할 세무서
  • 전화 문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