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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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 -
지원 내용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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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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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주민센터 -
전화 문의
교육부/02-6222-6060
0079에듀콜/1544-007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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